![[사진=Youtube '한동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7f692964-23e7-4464-80cd-8cbeb5605d81.pn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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