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bc406a0a-1264-4104-ad13-c4e3e388bdb7.jpeg)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등기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사실상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잔금을 오는 10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계약 구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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