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성동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fa154c6d-333c-44d2-b952-2e9df2f86fa0.jpeg)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한 지 9개월 만의 최종 판단으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며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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