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참군인김현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dc286f4f-19be-4468-9899-2dea21666469.png)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의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단장은 “모든 부대원들이 내란으로 감옥 간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정보로 기자회견을 했고 시간이 가면서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하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라는 기준도 대통령의 자체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일 임무는 국회 봉쇄 후 확보뿐이었다”며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 발언들은 혼선된 기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선 김 전 단장은 부하들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김 전 단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정반대로 계엄이 정당했다고 말한다”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며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두고 미국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했지만 미군은 6개월 동안 묵묵히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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