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국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d2b9b40a-288b-4b5a-9859-7961af198387.jpeg)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중 해외출장 14차례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재임 기간 해외출장 14회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전 일정에 동행했다.
해당 출장에는 총 82억8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1회당 평균 출장비는 약 5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우 전 의장의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해외출장 동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나 배우자 프로그램 등 공적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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