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오세훈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5a12e87a-95c9-4b73-8a39-5f7cecba44ae.png)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 비용인 21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1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로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법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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