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e2fe1f2c-00c7-4a91-8916-d0e4d0c6965c.png)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피고인들은 기소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기 어려운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체 다 유죄된 게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양형이 저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고 세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1
난 그대의 국민이 아니요. 서울 국민의짐 시민 여러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