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c3b030a1-87aa-4e29-a1d1-f5deaf4eefce.jpeg)
KTX 객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의 통화를 이어가다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욕설을 한 70대가 법원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은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 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금액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전남 나주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큰 소리로 통화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승객이 항의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그러냐”며 객실 내 여러 승객이 듣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비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철도경찰관과 현장 승객들의 진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열차 내에서 민폐 행위를 저지르고도 지적을 받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대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액을 당초 약식명령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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