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그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5c5788bb-79cb-4255-b8e9-ae4e9e4ee590.jpe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재산의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어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분할금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공동재산의 3분의 1인 33.3%로 인정해 산정했다. 최근 급등한 SK 주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4년 4월 16일 대법원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다시 이뤄졌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공동재산 형성 과정, 혼인 당시 각자의 재산 규모와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새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산분할 방식도 현금 지급으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앞서 2심은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였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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