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78713067-6fcf-4137-a8bd-5f3611028e92.png)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합수본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수익사업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합수본은 종교단체 명의 대신 신도 명의를 이용해 매점을 운영했고, 이중 장부를 작성해 실제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