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우진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a029a730-6313-40f3-ad73-2356460a5c5f.jpeg)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현직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해당 학원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이 출제 경향을 사전에 접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현 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 제공 대가로 모두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다른 현직 교사에게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씨와 서 씨, 현직 교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교사 1명은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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