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병대 1사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b8033956-31f6-4d13-bac1-dad2e8dd6b67.jpeg)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실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1
해병대
과욕과 오만이 부른 결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여론과 해병은 당신편이 되었을것이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윤석열 이종섭등 모든이가 법의 심판을 받을것이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