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b2f9480c-d626-4a51-a167-0f3b6a15a5c0.jpeg)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 여러분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마구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인데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질책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범인도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아가 범행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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