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b35d4c0a-f4e1-4035-a476-9355cc53c2bf.jpeg)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 단체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감사원이 2022년 6월 감사를 착수한 데 이어 검찰은 같은 해 12월부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은 올해 1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일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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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zh
지난정권은 지나갔으니 기각,윤석열도 기각.차후 이정부도 기각.현대 정치역사에 기소할만한 정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