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0a12a8ac-9227-4ef1-913f-245fabbcef59.png)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발언이 담긴 SNS 대화록이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채택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7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살인미수 피해자 고모군과 살인 피해자 이모양의 유족, 장윤기의 지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의 지인들을 통해 평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장윤기가 고교 1학년 겨울방학 무렵 동창과 나눈 SNS 대화록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지인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인생 망하면 봉고차로 여고생 납치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검찰이 장윤기를 검거한 뒤 압수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5월 22일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는 “나한테 걸리는 여자는 불쌍하지”라는 음성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윤기의 후배가 통화에서 “(형이) 평소 말한 대로 살았다면 장윤기는 이미 성범죄자지”라고 말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도 재판부의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는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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