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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확대했는데 프랑스는 막았다”…테슬라 FSD, 국내도 안심할 단계일까

유카포스트 조회수  

● 프랑스, 과속 가능성과 운전자 주의 유지 문제로 현 단계 도입 보류

● 한국, 미국산 모델 3·Y의 FSD 컴퓨터 3 탑재 차량까지 적용 확대

● FSD v14 Lite도 완전자율주행 아냐…사고와 법규 위반 책임은 운전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니지(유카포스트)입니다.

테슬라 감독형 FSD는 국내에서 모든 차량에 개방된 기능이 아니라, 미국 생산 모델 3·Y 가운데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3가 탑재되고 FSD가 활성화된 차량에 ‘v14 Lite’가 제공되는 제한적 확대 단계입니다. 프랑스가 과속 가능성과 운전자 주의 유지 문제를 이유로 현 단계 도입을 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도 FSD 도입 여부보다 자신의 차량이 정식 적용 대상인지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산 모델(Model) S·X와 사이버트럭(Cybertruck) 등 일부 차량을 시작으로 감독형 FSD가 제공됐으며, 최근에는 미국산 구형 모델 3·Y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테슬라코리아는 FSD v14 Lite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유지하고 즉시 차량을 제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속 가능성과 운전자 감시 문제로 FSD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FSD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도입을 승인할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정부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에 공개한 영상에서 FSD가 운전자의 명시적인 요청 없이 주변 차량의 흐름을 따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일부 주행 상황에서는 FSD가 법정 제한속도보다 최대 50% 빠르게 주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더라도 과속 단속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도심 차선 변경과 교차로, 회전교차로처럼 판단이 복잡한 환경에서 운자가 충분한 주의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FSD가 조향과 가속, 감속을 수행하는 동안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최종적인 형사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가 FSD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와 테슬라 측과 기술 협의를 이어가며 시스템의 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럽에서도 테슬라 FSD를 바라보는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FSD 도입을 결정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와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FSD 도입을 결정하거나 관련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제한속도 준수와 운전자 주의 유지 문제를 이유로 현 단계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에서 FSD가 허용됐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로 구조와 교통법규, 회전교차로 운영 방식, 사고 책임 체계가 국가마다 다른 만큼 테슬라가 유럽 전역으로 FSD를 확대하려면 각 국가의 도로 환경에 맞춘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산 모델 3·Y까지 FSD v14 Lite가 확대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공개한 국내 안내 이미지에 따르면 FSD v14 Lite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3·Y 가운데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3가 탑재되고, 감독형 FSD가 활성화된 차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FSD v14 Lite는 최신 자율주행 컴퓨터가 아닌 기존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3 탑재 차량에서도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버전입니다.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일부 미국산 모델 3·Y도 별도의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국내 FSD 적용 범위가 고가 차종에서 과거 판매된 모델 3·Y까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미국산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변화입니다.

최근 국내 판매된 중국산 모델 3·Y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FSD v14 Lite가 배포되더라도 모든 모델 3·Y가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코리아의 안내 문구는 적용 대상을 미국 생산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국내 판매의 중심이 된 중국 생산 모델 3·Y는 이번 v14 Lite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국가와 출고 시점, 탑재된 컴퓨터, FSD 구매 및 활성화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차량 화면에 FSD 관련 메뉴가 표시되는지가 아니라 생산 국가와 자율주행 컴퓨터 종류, 감독형 FSD 활성화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같은 차종에 FSD가 제공되고 있거나 국내에서 관련 주행 영상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차량에도 기능이 제공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FSD v14 Lite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테슬라코리아는 FSD v14 Lite가 모든 장애물과 도로, 교통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항상 전방과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즉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을 직접 제어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우려도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시스템이 주변 차량을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차량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FSD의 주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사실과 운전자의 감독 의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비공식적인 FSD 활성화는 더 큰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외부 장비를 연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FSD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안전성과 법적 책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화면에 관련 메뉴가 표시되거나 해외에서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에 FSD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국내 정식 소프트웨어 배포 대상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용이 허용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정식 승인 상태와 소프트웨어 변경 여부가 보험 처리와 운전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 3·Y 오너에게는 적용 시점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식 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프랑스의 결정은 국내 FSD 확대에도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FSD 도입 보류가 국내 서비스에 직접적인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자동차 안전기준과 승인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가 지적한 제한속도 준수와 운전자 주의 유지 문제는 향후 국내 FSD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v14 Lite는 미국산 구형 모델 3·Y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중국산 차량과 최근 출고 차량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국내 교통법규와 도로 환경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내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화려한 FSD 주행 영상보다 정식 적용 대상과 하드웨어 조건, 운전자 책임 범위입니다.

한국에서 FSD 이용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운전자가 차량 통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미국산 모델 3·Y까지 FSD v14 Lite가 확대됐다는 소식은 오랫동안 기능을 기다린 기존 오너들에게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차량에 하드웨어 교체 없이 새로운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도 테슬라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사용한다면 ‘차가 어디까지 알아서 가는가’보다 ‘어떤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가’를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대부분의 구간을 자연스럽게 주행하더라도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운전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판단은 기술 발전을 늦추는 지나친 규제일까요, 아니면 국내 적용 대상을 더 넓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 검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Tesla Korea, 프랑스 정부, AFP

기사·분석: 유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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