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a7103d52-cea5-494d-837d-a80eabe24f2b.jpeg)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16일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최 전 의원이 재직한 16일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세전 230만원이다.
당초 시의회는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관련 조례상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칙대로 지급을 결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 전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약 4000만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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