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3f2f74f9-cb79-4046-a132-74ac4feb6aa2.jpeg)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눴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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