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 의원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5748cdf6-9f15-475c-b971-f4adf1dc0a29.jpeg)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 6월. 당선무효 벌금(100만원)을 넘어 실형, 극형이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거짓말쟁이의 당연한 말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던 자다. 윤석열은 항소할 자격도 없다. 6개월도 아깝다. 항소한다면 사법부도 지체없이 기각해야 한다”며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도 당장 397억 선거비용을 자진 반납, 국민께 사과하고, 새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의 대가”라며 “장동혁 대표는 397억원을 조속히 국고반납 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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