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1497885e-6409-41ff-9a75-5f834ba0744f.jpe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 회피용 플랜C’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비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한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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