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05a6223c-517d-4c76-9df0-f208fc983c58.jpe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고도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예를 들어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었지만 줄줄이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 멘토라고 하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 못하느냐”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데 걸면 부끄럽지 않느냐”며 “도망가는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장면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사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으며, 공개적으로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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