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d1d996ae-9637-496c-9cf5-0df23cb27196.png)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소년원 수감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날 선고한 7월 16일자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스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처분이 이뤄진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각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고, 모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입국하면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기소 이후 재판 진행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정지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판결 이후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법원이 행정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2차 처분은 각하, 3차 처분은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정지는 수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데, 2·3차 처분은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였다”며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상 권한을 일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판결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항소하겠다”며 “형사재판에서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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