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카페서 ‘비키니 손님’ 입장 제지…”관광지인데” vs “생활 공간 배려”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e62e73a4-e805-4c39-b02f-ae0b337ed84d.jpeg)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입장하려던 손님이 직원에게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수영복 착용 출입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최근 SNS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복장 문제로 입장을 제한받았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테이크아웃을 위해 카페에 들어갔지만 비키니 차림이라는 이유로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테이크아웃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해수욕을 하기 전이라 물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도 묻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해운대 앞 카페인데 비키니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수욕장 주변 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일부는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는 다른 이용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운대에 오래 거주했다는 한 누리꾼은 “해운대는 베드타운 성격도 강해서 원주민이 많다.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논란”이라며 “수영복 차림 남녀가 당신 실생활권에서 활보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반면 해수욕장 인근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차피 한철뿐인데 여름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나”, “해운대 근처는 원래 수영복이랑 일상복이 뒤섞여 돌아다닌다”, “오히려 예전엔 비키니 차림이 당연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