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5b9223a-5950-4326-9e67-9ead94f0f472.jpeg)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일 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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