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상언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a2788c32-c1ce-49aa-a3d6-e6e933b6a06a.jpeg)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지만, 곽 의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SNS를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곽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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