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성호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e67ac651-908a-4c00-874b-5b49b54e93cc.jpeg)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1일 정 장관은 SNS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적었다.
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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