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629aff8-7a01-45cc-a115-0947f196cede.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용기와 소신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1일 나 의원은 SNS에 그는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사소송법”이라며 “곽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끝끝내 통과시켰다.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며 “자기들만 좋은 법이고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하던 형사소송법과 달라진 것은 본인이 최초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사법의 행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법률적 양심과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지우는 데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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