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혁신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75f3b01e-707d-42c4-bc88-9ff2a10da009.jpe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나”라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덧붙였다.










댓글2
아주 지랄을 하누나 범죄인들이 세상을 더럽혀도 되는 세상 여기는 대한민국이로고
ko
그러니까 진작에 잘 하지 그랬냐구. 대통령보다 더 좋은 권력을 가진자들이 뭔 할 말이 있느냐 말이다. 있을대 잘 하랬잖냐. 권력을~~~~~~~~~ 너도 기득권 속에서 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