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국민의힘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9006213-45aa-40cd-9cf9-b76065993936.png)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좋은 법”이라며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대통령이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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