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한동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08ba34b2-6f10-4ad1-8472-f817688503ba.png)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김 씨는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공유했고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던 피해자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고 밝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남겨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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