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0be507df-9da1-4c65-b20f-03e30b9b2ba5.jpeg)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공개된 2차 종합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30분 뒤 외교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를 전후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와 자료가 전달된 과정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전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4분 김 전 차장을 만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을 통해 외교부에 이를 전달했고, 보고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강인선 당시 외교부 2차관에게 “주한 미국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차관은 2024년 12월 4일 0시 4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주한 일본대사와 영국대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김 전 차장에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계엄 선포 배경을 우방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전문은 발송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이 강 전 차관에게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전달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전문 발송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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