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ca6e9289-255f-493c-b872-3cb3eb51ca93.jpeg)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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