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2649d767-3a7c-4642-8f44-eec62f932485.jpeg)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정 원내대표는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결정을 하면서도, 후흑(厚黑)의 대가답게 위선의 언어를 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정작 벗겨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호막”이라며 “본인은 재판 삭제를 위한 방탄조끼 껴입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논하는 것은 화재진압을 하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은 해괴한 모순”이라며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늘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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