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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본격화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1인당 30만~5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경남 의령군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만4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재원은 총 125억원 규모이며,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하고,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앞서 영동군은 올해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도 추석 전에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10만5000명이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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