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ee3a1c1-0c21-479b-ab28-e229db7d049a.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고령 1주택자를 내쫓는 ‘강제 이주 명령’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5일 나 의원은 SNS에 “국가에 의한 강제 이주 명령, 거주지추방 명령을 즉각 파기하라”며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며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고 말했다.
나아가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살다 보니 집값 오른 것뿐인데, 세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동네를 떠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금 고지서의 탈을 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를 즉각 파기하라”면서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1
나경원 이 돌대가리는 참 교묘히도 본질을 벗어난 기괴한 사고방식을 지닌 절대해악문제덩이야!! 네넘이 말하는 인간들은 국민이 아니라 내란동조범들이잖아. 사악한 악마놈아!! 네넘은 반드시 천벌받아 자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