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ce3ac55d-9098-4d2a-892f-b99a34319414.jpeg)
자녀의 결혼을 가장한 허위 청첩장을 배포해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보를 통해 자녀 결혼을 알리는 가짜 청첩장을 배포한 뒤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첩장에는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됐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일부 교직원들이 예식장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에 예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청첩장에 적힌 신부 측 계좌도 존재하지 않는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두고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둔 A씨가 퇴직 전 축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청첩장을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후 결혼식 취소 공지를 게시하고 교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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