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67428ec-66ab-492a-a337-16e24e4cb4ce.jpeg)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조금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수많은 분들과 했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안부와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수사권을 줬더니 ‘오탈자 바꿔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두고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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