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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인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환자를 밀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간병인이었던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60대 입원 환자 B씨의 휠체어를 오른발로 뒤로 밀었다.
A씨는 B씨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번거로워질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이었다. 휠체어가 밀리면서 B씨가 함께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진탕 등의 증상을 보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께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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