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1waynews 한길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8c6d9302-531b-46dc-9252-cc3222b9e731.png)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이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전 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연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계속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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