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3acedcb-5033-4194-a817-218e3e8f6fbc.jpeg)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한 중국의 ‘996’ 노동제를 두고 현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9일 조 연구원장은 SNS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하는 ‘996’ 노동제를 언급하며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모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1995년 중국 정부는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996’ 노동제는 이상과 같은 법규 위반임을 분명히한 것”이라고 상기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 물었다.
조 연구원장은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기술 혁신은 노동시간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AI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물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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