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4ff0cfd5-2f14-421d-a820-37fafe979c5f.jpeg)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았는지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방을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방을 살펴보던 중 해당 가방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가방을 확인한 뒤 별도로 답례하지 않았다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사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편지에 대해서는 가방을 발견할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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