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ab462e51-53c4-46d9-9a5a-4d8e6cfc25e6.jpeg)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7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한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7천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가까워졌다. A씨는 정씨가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수용자였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정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은 7천여만원에 달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7개월 동안 신발을 선물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에 대해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으로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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