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a75ff5ac-dec1-4130-ac88-fbce624fc3c7.png)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욕탕에서 남성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만 비용을 받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을 이용한 A씨는 남녀 고객에게 다른 비품 요금을 적용하는 운영 방식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남성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여성에게는 수건 1장당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았다.
이에 업소 측은 “남탕 손님들과는 달리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과 비누 등이 빈번하게 분실돼 비품을 재구매하는 데 따른 영업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을 봐도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관내 목욕장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에 부착형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비품 분실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성별에 따라 수건과 비누 요금을 달리 받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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