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6f2f91c9-b3ae-4a29-bc4e-42d271f0f345.jpeg)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간제교사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학교장 경고 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교사 A씨는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업 중 학생들의 소란이 반복되자 교실 내부를 2~3차례 촬영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한 편당 약 5초 분량이었다. 학생들에게 촬영물을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교육 당국 조사에서 촬영 목적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따라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역시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교직원단체는 교육 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치”라며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 관련 기관에 알린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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