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 그룹(좌측), 노소영 관장(우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8ac6659a-d9fc-451b-80d7-a69e2bd5cc01.jpeg)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의 지급 방안을 두고 노 관장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과 SK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하더라도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지급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방식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3.3%, 66.6%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부분 등을 놓고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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