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들에게 지급될 과일과 유제품 등을 빼돌리고 부하에게 개인 업무를 떠넘긴 육군 급양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육군 7사단의 한 대대에서 급양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군수품 횡령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침해, 언어폭력 등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징계 사유에는 부대에 보급된 한라봉과 포도, 딸기 등 과일과 냉동 라즈베리, 요거트 등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가 포함됐다. 한라봉의 경우 장병 1명당 한 개씩 배식될 예정이었지만 A씨의 행위 이후 반 개씩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브솔트 여러 개를 가져간 정황과 함께 자신이 만든 ‘근무병’ 직책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회의 자료 작성 등 행정 업무를 맡긴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과일과 유제품을 가져간 사실은 없으며 쌈 채소 일부를 가져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양념류를 폐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급자에게 업무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공적인 업무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어폭력 역시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거칠었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30년 넘게 군에 복무한 점도 강조했다. A씨는 강등될 경우 정년을 넘겨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식류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취사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취사병들은 A씨가 일과가 끝난 뒤 혼자 취사장에 들어가 표고버섯과 과일 등을 대용량 봉지에 담아갔고, 라즈베리를 차량에 실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퇴근 이후 과일 상자가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식재료가 박스 단위로 사라져 정상적인 배식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급양관으로서 경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쌈 채소나 표고버섯 꼭지 등을 가져가기 위해 일과 후 취사장에 들어갔다는 A씨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허브솔트 역시 조리병에게 사용법을 확인한 뒤 가져간 정황이 확인돼 단순 폐기 목적이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진급평가 뜀걸음에서 탈락한 병사에게 한 “그것도 못 하냐, X잡고 반성하라”는 발언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타 중대로 가라”, “때려치워라” 등의 표현은 업무상 실수를 막기 위한 훈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일부 언어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강등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횡령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식재료를 적정히 관리해 장병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야 할 급양관이 식료품을 빼돌려 급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 비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양정기준상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등으로 정년이 도과해 전역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 조직의 효율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댓글1
차라리
저런 범죄자를 강등으로 끝낸다고? 감옥에 보내고 잘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