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fcbfda63-285d-43b9-919f-ba7c986ae122.png)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17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이 의원이 당헌·당규상 중대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중앙윤리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제소인들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2항,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제2호·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사유로는 당 지도부의 공식 만류에도 행사를 강행한 점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지역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들었다. 내란죄 유죄 확정자의 내빈 참석과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포함됐다.
특히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원내 활동을 통할하는 당의 공식 기구”라며 “그 취소 요청을 묵살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방치하면 향후 지도부의 만류가 무력화되어 당 기강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으로도 즉시 회부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을 묵살하고 경찰 출동 사태까지 초래해 야당의 제명안 제출과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을 부른 본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윤리위는 당 기강의 수호자가 아닌 계파 정치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럼 개최 전 이 의원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적 접근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들은 자신의 개인 견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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