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bda06b45-4905-43b6-b6ca-e2ad3edf2b35.png)
10대 학생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양손에 수갑을 찬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이어 2012년생이면 몇 살이냐는 질문에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며 “어떻게든 X쳐줄 테니 대답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 “닥쳐라, 내가 네 부모도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학생이 밝힌 대로 2012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4살 이상 19살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성평등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추가로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연령 하향을 놓고 정치권과 아동 인권 단체 등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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