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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는데” 잘못 버리다 과태료 폭탄 맞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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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쓰레기, 배출방법을 틀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유독 헷갈리는 물건들이 있다. 조개구이를 먹고 남은 껍데기는 음식에서 나왔으니 음식물쓰레기 같고, 수명이 끝난 형광등은 그냥 깨지지 않게 종량제봉투 옆에 놓으면 될 것 같고, 먹다 남은 약은 양도 얼마 되지 않으니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기 쉽다. 그런데 셋은 처리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생활폐기물은 거주하는 지자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일반적인 법정 과태료 기준으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적용 여부는 위반 형태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보다 세 가지 중 조개껍데기는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다.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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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기본이다

바지락, 꼬막, 홍합, 굴 등을 먹고 나온 껍데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손이 가기 쉽다. 하지만 조개류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데 단단한 조개껍데기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조개 등 어패류 껍데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 ‘조개껍데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반대다.

음식물쓰레기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연성 폐기물 처리기준을 별도로 둘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거주지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작은 조개껍데기 하나 때문에 당장 과태료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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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은 깨뜨리지 말고 전용수거함으로, 일반 전구와 헷갈리면 안 된다

형광등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폐형광등에는 수은 등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어 처리하기보다 별도 회수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에 산다면 분리수거장이나 관리사무소 주변을 살펴보자. 기다란 형광등을 넣을 수 있는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가 많고 주민센터 등에도 별도 수거함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뜨리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것이다. 이미 파손된 형광등은 멀쩡한 형광등을 모으는 전용수거함에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거주지역에서 안내하는 불연성 폐기물 등의 처리방법을 따라야 한다. LED등과 백열전구 역시 폐형광등과 처리방식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전구’지만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교체할 때 제품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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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도, 싱크대도 아니다… 별도로 회수하는 이유가 있다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알약과 몇 년 전 처방받은 가루약, 먹다 남은 시럽이 한꺼번에 나오곤 한다. 이때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물약을 변기와 싱크대에 흘려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폐의약품의 성분이 적절한 처리 없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약국, 보건소 등 기존 회수체계에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수거함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폐의약품 회수체계를 확대해왔다.

따라서 가장 먼저 거주지역의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찾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공동주택 등에 설치돼 있다. 약을 버리기 전에 “이 정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양이 적을 때부터 따로 모아두는 습관을 만드는 편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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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알약과 가루약을 우체통으로도 배출할 수 있다, 물약은 다르다

폐의약품은 지역마다 회수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알약이나 가루약 등을 지정된 방식으로 밀봉해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한 뒤 우체통에 배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면서 우체통을 이용한 회수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물약과 연고 등은 우체통에 넣으면 안 되고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의 2025년 안내에 따르면 조제약, 알약 등은 내용물을 모아 밀봉해 배출할 수 있고 가루약은 포장 상태로 배출할 수 있으며, 물약은 한 용기에 모아 밀봉한 뒤 전용수거함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다른 지역은 우체통 회수 여부와 세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시,군,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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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무조건 30만원’이 아니다,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쓰레기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보면 “이것 버렸다가 과태료 30만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기준은 조금 다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 안내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의 배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렇다고 조개껍데기 하나를 실수로 잘못 넣는 순간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단속과 처분은 어떤 배출의무를 위반했는지, 지자체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기사에서 특정 물건 하나당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분리배출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정생활 폐기물의 관련 위반 기준이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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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세 줄만 기억하자, 조개는 일반쓰레기, 형광등과 약은 따로 모은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넣지 말고 지역 기준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한다. 폐형광등은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수거함으로 가져간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거주지역의 폐의약품 회수체계를 이용한다. 서울처럼 알약과 가루약 등을 우체통으로 회수하는 지역도 있다. 평소에는 쓰레기 하나 잘못 버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한번 기준을 알고 나면 오히려 어렵지 않다.

현관 한쪽에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모아둘 공간을 만들고, 남은 약도 작은 봉투 하나에 따로 모아두면 된다. 몇 달에 한 번씩 지정 수거함에 가져가면 끝이다. 버리는 데 몇 초 더 신경 쓰는 것. 그 정도면 잘못된 분리배출과 과태료 걱정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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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나라에서 이런 것도 통일이 안되니 한심할 지어다. 지자체는 한국이 아닌가 ! 한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법으로 되어 있던지 조례로 되던지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통일을 못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되고 삼해, 사해, 십해, 백해도 안된다. 제발 이런것을 한나라에 사는 사람들로서 누가 좀 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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