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82b3b98d-d2e4-45cd-b2c4-cb7a997fad44.png)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지휘관이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2차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조 대령은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투입 지시를 거부하고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녹음에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김창학 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 방법을 묻자 조 대령이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시쯤 서강대교 북단 인근에서 대기하던 조 대령에게 부하 윤모 소령이 “임무가 뭔지 알려달라”고 묻자 조 대령이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약 20분 뒤 조 대령은 윤 소령에게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시를 변경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가담한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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